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수입금지 물질_Abcam biochemical

2017-08-08

                                                                                        

                                                                                      


Chemical 제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수입 신고, 제한,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15-29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의한 수입 신고, 제한, 금지 품목을 참조하세요.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은 수입신고 또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 및 시행령 또는 첨부된 법령 링크 참조-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하지만  금지물질은 
        현재 수입이 불가능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첨부한 Abcam 수입금지 제품 파일에 미 포함된 수입 금지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주 시 환경부고시 파일의 수입 금지물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①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 수입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