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시 고지의무(화관법 제2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의거하여 (주)다윈바이오에서 판매하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시약정보 요약서를 제공 또는 홈페이지에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구매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매하신 유해화학물질 시약 제품은 시험용, 연구용, 검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 시 직접 제공 또는 이메일 제공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다윈바이오 취급 가능한 유해화학물질 제품 리스트 및 시약정보 요약서 확인
화학물질관리법 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시 고지의무(화관법 제2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의거하여 (주)다윈바이오에서 판매하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시약정보 요약서를 제공 또는 홈페이지에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구매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매하신 유해화학물질 시약 제품은 시험용, 연구용, 검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 시 직접 제공 또는 이메일 제공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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